2026년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계산액은 14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최대 30%인 답례품까지 더하면 10만 원 기부 시 최대 13만 원, 20만 원 기부 시 최대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고, 계산된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것도 개인의 세금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편이 유리할까요?
공제액을 실제로 나눠 계산하고, 기부처 제한과 신청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기부금 구간 | 2026년 적용 공제율 |
|---|---|
| 10만 원 이하 | 10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44% |
| 20만 원 초과분 | 일반 지자체 16.5% |
핵심은 구간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20만 원 전체의 44%를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첫 10만 원은 전액, 그다음 10만 원에만 4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16.5%가 적용됐습니다.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당시 계산액은 11만 6,500원이었지만, 2026년에는 14만 4천 원으로 2만 7,500원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할 때는 20만 원 초과분에 별도 우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과 20만 원, 혜택을 직접 계산해 보면
| 비교 항목 | 10만 원 기부 | 20만 원 기부 |
|---|---|---|
| 세액공제 계산액 | 100,000원 | 144,000원 |
| 답례품 최대 한도 | 30,000원 상당 | 60,000원 상당 |
| 합계 혜택 상한 | 130,000원 상당 | 204,000원 상당 |
💵 10만 원 기부 사례: 10만 원에 100%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세액공제 계산액은 10만 원입니다.
답례품 포인트가 30% 제공된다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최대 3만 원 상당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만 원 기부 사례: 첫 10만 원의 공제액 10만 원에, 다음 10만 원의 44%인 4만 4천 원을 더해 14만 4천 원입니다. 답례품 최대 6만 원 상당을 더하면 총 20만 4천 원 상당입니다.
여기서 20만 4천 원을 통장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4만 4천 원은 세금을 줄이는 계산액이고, 나머지 6만 원은 지역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답례품의 실제 체감 가치는 선택한 품목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10만 원을 더 기부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기부액을 늘리면 추가 납부액은 10만 원입니다.
대신 세액공제 계산액은 4만 4천 원, 답례품 최대 한도는 3만 원 늘어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10만 원에 대응하는 혜택은 최대 7만 4천 원 상당입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만 비교하면 추가 기부 10만 원에서 세금 감소 4만 4천 원과 추가 답례품 가치 3만 원을 뺀 순부담은 약 2만 6천 원입니다.
물론 답례품을 정가와 똑같이 가치 있게 활용하고 세액공제도 전액 적용받는다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공제 효율과 지출 최소화가 우선이라면 10만 원, 지역을 더 돕고 원하는 답례품이 충분히 있다면 20만 원을 고려할 만합니다.
같은 해에 서로 다른 지자체에 10만 원씩 두 번 기부해도 첫 10만 원 공제 구간이 두 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기부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을까?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 기부할 수 없지만,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는 지역이나 가족의 고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의 기부도 허용되지 않으며, 업무·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제한도 살펴봐야 합니다.
기부하기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 확인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례품 30%는 자동 현금 지급이 아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기부한 지자체가 정한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20만 원을 기부한다고 언제나 현금 6만 원을 받거나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지역에 20만 원을 기부해 포인트 6만 점이 생겼다면, 그 포인트는 A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B지역 답례품몰 상품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실제로 사용할 품목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없다면 기부액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부터 연말정산 확인까지
- 고향사랑e음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나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을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로 기부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수령 여부를 선택한 뒤 납부합니다.
- 기부 후 생성된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주문하고 배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때 홈택스의 전자 기부영수증·공제 반영 내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의 대면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의 기부 가능 시간은 01:00~23:30으로 안내되고 있어, 연말 마지막 날에는 결제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실제 납부한 기부금은 2026년 귀속 세액공제 대상이며,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부 확인증과 납부 기록을 보관해 두면 누락 여부를 살피기 수월합니다.

기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조건
-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공제 계산액보다 줄일 세금이 적으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불가: 올해 다 쓰지 못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 본인 기부만 공제: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의 기부금을 본인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기부 취소 제한: 공식 기부 화면은 납부 후 일반적인 반환·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령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남는 결정세액이 7만 원뿐인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공제 계산액 10만 원을 모두 활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이 충분하고 답례품으로 필요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면 20만 원 기부도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0만 원은 세액공제 효율을 우선하는 선택, 20만 원은 추가 기부와 답례품 활용까지 고려하는 선택입니다.
기부 전에 올해 자신의 세금 상황을 확인하고, 거주지 제한에 걸리지 않는 지자체와 필요한 답례품을 고른 뒤 납부하세요.
공식 안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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